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시행1. 관련: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제20조(교육·훈련)2.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활동(실험·실습 포함)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활동종사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구 분정기 교육교육대상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, 대학(원)생(재학), 연구원 등교육시간3 ~ 6시간교육방법온라인교육온라인 교육사이트 안내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ty.gknu.ac.kr)[붙임 2] 안전교육 매뉴얼 참고교육기간